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강원도 강릉군 G 전 745평을 1916. 1. 23. H에 거주하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강릉시 J, F, K 토지로 분할되었고, F 전 457평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65. 6. 30. 접수 제17199호로 L(2008. 1. 22. 사망)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1995. 2. 24. 위 법원 접수 제2739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당초 M에 거주하는 N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5. 2. 18. 같은 리에 거주하는 L 앞으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5. 6. 30. 위 법률 제1657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강릉시 F 전 457평(1511㎡)은 2005. 6. 23. F 전 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O 전 661㎡로 분할되었다.
마. I은 1946. 4. 30.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P이 1937. 7. 28. 이미 사망하여 장손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L는 2008. 1. 22. 사망하였고, 피고 B, D, E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 I이 일제 강점기 사정받은 것으로 위 I의 소유인데, L가 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C는 L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