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서부 D’이 주소인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F은 1964.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4.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01.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6.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은 2003.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6.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I가 1957. 3.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F이 1964. 9. 29.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인 J은 1956. 10. 30. 사망하여 K이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이 1961. 8. 4. 사망하여 원고, L, M, N, O가 K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O가 1996. 4. 26. 사망하여, 원고, L, M, N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L, M, N은 2007. 3.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F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