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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나73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E은 F생으로서 원고 A은 E의 처,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고, E은 1998. 9. 14. 사망하였다.

나. E에 대한 불법구금, 수사, 기소, 유죄판결 및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⑴ E의 부 G은 1950년경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 구로구(당시 행정구역상 영등포구) H 전 33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환곡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분배를 받았다.

⑵ G이 1963. 2. 24. 사망하자 그의 장남으로서 E의 형인 I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I은 1963. 10. 25. 사망하였다.

⑶ I이 사망한 후인 1964. 11. 27.경 I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최초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이 제기되어 1965. 6. 30. 승소 판결을 받았고(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966. 6. 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65나1798호),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66. 9. 20.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66다1345호). ⑷ E은 1970. 7. 6. 최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었고, 같은 달

8. 사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70. 7. 9. 오전 E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E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같은 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E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⑹ E은 위와 같이 강제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8시간을 초과하여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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