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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092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시 D전 1,749㎡ 및 E전 3,726㎡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춘천시 D전 1,749㎡(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E전 3,726㎡(이하 ‘제2 토지’라 한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1965. 2. 23.경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이 2012. 10. 17.경 제1 토지에 관하여, 2015. 12. 29.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I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의 시조인 G은 선조 40년 3월경 춘천 J에 배향되면서 조정으로부터 전지 40결을 하사받았고, 원고 종중이 추가로 종중재산으로 취득하여 형성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들을 시조 G의 위선봉사 위토로 사용하는 등으로 소유ㆍ관리해오다가, 1910년대 일제의 토지 조사 당시 종중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의 종원인 I에게 명의신탁하여 I 명의로 사정받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 종중이다.

그런데 I이 사망하고 6.25. 동란을 거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경작만을 허락받았던 H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사정명의인인 I의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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