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케타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후 2018. 2. 27. 00:45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 사거리에서 D 명의의 E 계좌(F)로 48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D로부터 받은 대마 약 3g을 종이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일명 ‘콜띠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의 대마 약 3g을 배송받아 C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3. 13. 15:00경 서울 강남구 I 부근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LSD 매수 1 피고인 A은 2018. 2. 20.경부터

2. 21.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H호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에 LSD 10장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3. 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클럽’ 옆 골목에서 D로부터 LSD 2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04:45경 피고인의 모친 L 명의의 E 계좌(M)에서 D 명의의 제1의 가.항 기재 E 계좌로 189만 원을 LSD 매수 대금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LSD를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 A은 2018. 3. 11. 새벽 무렵 위 ‘K클럽’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케타민 약 1.6g을 현금 66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