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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 등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9. 17:31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7, 8,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에 대마 약 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2. 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E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 A의 SM6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약 3g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7. 11. 3. 18:39경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C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에 대마 약 7g 공소장에는 '8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1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7. 11. 3.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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