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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갈색 종이 팩( 증 제 10호 증), 전자 저울( 증 제 11호 증), 마약...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보안 메신저 ‘D’ ID 'E '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케타민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매매수수 투약 피고인은

가. 2018. 2. 20. 경부터 다음 날 20: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502호 부근에서 G으로부터 LSD 10 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80만 원에 매수하고,

나. 위 가. 항 무렵 서울 강남구 H 4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10 장을 I에게 장당 10만 원 합계 100만 원에 매도하고,

다. 2018. 3. 초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 통상 1회 투약분 0.5g 내외) 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고,

라. 2018. 3. 9. 새벽시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G으로부터 LSD 21 장을 장당 8만 원 합계 168만 원에, 케타민 약 1.4g 을 54만 원에 각 매수하고,

마. 위 라.

항 무렵 위 ‘K 주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1 장을 I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4:45 경 I의 모친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LSD 1장 당 9만 원씩 합계 189만 원을 송금 받아 매도하고, 케타민 약 1.4g 을 현금 66만 원에 매도하고,

바. 2018. 3. 9. 경부터

3. 12. 저녁 무렵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에게 대마 약 10g 을 교부하고서 그 대가로 G으로부터 LSD 14 장을 교부 받고, 케타민 약 1.4g 을 54만 원에, 엑스터시 3 정을 48만 원에 각 매수하여, LSD와 대마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각각 수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사. 2018. 3. 12. 2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SNS D ID 'M' )에게 엑스터시 3 정을 54만 원에 매도하고,

아. 2018. 3. 13. 16:5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P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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