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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05 2012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경 파주시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F 교하점이 장사가 무척 잘 되고, 운정 신도시가 들어오면 F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도 교하점에 있다. 권리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주면 교하점 뿐만 아니라 운정점에 대한 계약 우선권도 함께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은 F 교하점 개설 당시 상권 보장을 위해 교하점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2010. 5.경에는 상권이 안정되어 피고인이 교하점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피고인의 계약우선권을 승계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운정점을 포함한 권리금을 받고 교하점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정점 계약우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원, 2010. 6.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4,600만원, 2010. 8. 1.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5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교하점을 양도함에 있어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을 같이 양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교하점의 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이 고려된 바도 없다.

나.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사이에 F 교하점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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