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1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사이에 F 교하점의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교하점을 양수하게 되면 F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도 함께 취득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교하점을 양수하더라도 운정점의 계약우선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5. 2.경 파주시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 중인 F 교하점이 장사가 무척 잘 되고, 운정 신도시가 들어오면 F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도 교하점에 있다. 권리금으로 5억 2,500만원을 주면 교하점 뿐만 아니라 운정점에 대한 계약 우선권도 함께 양도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운정점에 대한 계약우선권은 F 교하점 개설 당시 상권 보장을 위해 교하점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2010. 5.경에는 상권이 안정되어 피고인이 교하점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피고인의 계약우선권을 승계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운정점을 포함한 권리금을 받고 교하점을 양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정점 계약우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원, 2010. 6.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4,600만원, 2010. 8. 1.경 잔금 명목으로 1,500만원 합계 5억 2,500만원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