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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9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6. 경부터 2009. 12. 경까지 E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서울 서초구 F 빌딩 3 층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발행 주식 20,000 주를 5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주식회사 I 주식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해자가 E 주식을 인수하려는 목적도 당시 E이 I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이 던 I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E은 2002. 3. 12. 주식회사 J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2. 18.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E이 K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8억 5,500만 원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I 와의 주주권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2011. 5. 26. 승소 확정되었다), 위 대여금채권 양수도 계약은 무효로 하고 E이 가지게 된 I 주식 1 주의 소유권을 J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시 진행 중이 던 I 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위 2003. 12. 18. 자 금전채권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I 주식을 J에게 조건 없이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인수한 E로 하여금 I 주식을 보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2003. 12. 18. 자 금전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E 주식 20,000 주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I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0. 2. 26. 2억 원, 2011. 6. 20. 1억 4,000만 원, 2011. 9. 19. 1억 9,030만 원 등 합계 5억 3,0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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