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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44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 소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는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G 부동산을 H에게 5억 3,500만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23. 경 위 E의 중개로 충남 논산시 F, G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I 부동산’ 이라 한다) 을 H에게 5억 3,500만원에 매도하고, 위 H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같은 날 J으로부터 5억 2,500만원에 매수한 대전 서구 K 소재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K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J으로부터 다시 건물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원을 빌리기로 하되 실제로는 1억 7,500만원만을 입금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이 사건 K 부동산의 매수 잔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면제 받기로 한 것이어서 E에게 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둔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9. 경 위 경찰서 L 팀 경위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변호사 N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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