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668』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프랜차이즈 사업에 2,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일 18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 합계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F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G)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법인 카드결제기로 250만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95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614』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서 미납세금 및 채무 합계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막걸리 업체를 인수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