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조 차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이유 무죄부분) 피고인과 B 사이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만 인정하고 공동 정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유 무죄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