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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노276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검사는 당초 비자금의 조성행위를 횡령죄로 공소제기하였고, 비자금의 조성행위와 사용행위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금의 조성행위에 의한 횡령 공소사실을 비자금의 사용행위에 의한 횡령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비자금의 사용행위에 의한 횡령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는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데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금의 사용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성 당시 위 비자금이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F’ 이라 한다) 명의로 G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비자금이 개인 지분 증자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인식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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