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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46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으로 성명 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인하거나 피해 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요 역할은 대부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이다.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관여 정도, 수익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을 뿐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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