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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E의 2016. 4월 분 임금 중 577,400원, 근로자 F의 2016. 4월 분 임금 중 280,000원 등 합계 2,012,200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 일인 2016.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피고인,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K, L)

1.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업체를 통한 위탁 관리 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이고,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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