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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세종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 분 임금 2,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548,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 근로자들의 대표인 고소인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9. 처벌 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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