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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016. 4. 경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가 근로자 C, D, E, F(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의 대표인 피고인을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경영하던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C, D, E의 2016. 4월 분 임금 중 577,400원, 근로자 F의 2016. 4월 분 임금 중 280,000원 등 합계 2,012,200원을 임금 정기 지급기 일인 2016. 4.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와 사이에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체가 관리소장 등을 통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관리업체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까지도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치관리 방식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5. 9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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