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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1 2018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관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 임금 3,246,630원, 2017. 6. 임금 3,246,630원 등 임금 합계 6,493,2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7. 5. 25. 과 2017. 6. 2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C 아파트가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E가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해 왔고, 2017. 3. 6.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에서 직접 D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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