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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로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인사권( 임명, 해고, 임금 조정, 직제 조정, 임금 지급) 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상의 사용자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퇴직 근로자 3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의 임금 체불에 책임이 있다.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F 이고, 설사 피고인이 사용 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K이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각하 판정을 받은 점, ② 이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제 조정이나 직원 급여 조정, 관리사무소 직원 중 일부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통제,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제한적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배려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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