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4. 10. 6.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사업장의 관리 소장으로 채용한 근로자 D의 근로 계약서에 ‘ 계약기간 중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D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통상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69. 12.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D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300,000원을 지급 받게 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