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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6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영천시 C에 있는 ‘D 이용소’에서 침대, 가림막,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고 E, F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G, H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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