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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H’에서 밀실, 샤워시설 등 은밀히 성매매를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1회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I, J 등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C 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운영규모와 수익,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이 동종전력으로 7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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