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3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6. 30.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침대 및 샤워실 등 비품을 구비하고 1회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태, 운영기간, 운영규모,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