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경산시 D 원룸에서, 1회당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이 18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5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