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2.까지 대구 중구 C건물 201호, 203호에서 샤워시설, 침대 및 콘돔 등을 구비하고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여종업원 B으로 하여금 1회당 13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A의 알선을 통해 1회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내부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운영규모 및 수익, 피고인 A가 최근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