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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2 2013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일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가스를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1. 11.경부터 식당 영업이 잘되지 않아 피고인이 납품한 가스값의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밀린 가스값을 받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6. 10:00 -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와 무단으로 가스밸브를 끊어 가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모르던 피해자는 점심 손님을 위해 밥을 짓던 중 밥이 되지 않아 찾아오는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10:00 - 1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가스 납품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자신의 밀린 가스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비 내 놔라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이 집에서 밥 먹지마라, 돈도 안주는 년이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0. 10:00 - 20:30경 사이에 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 주변에 가스 배달을 하고 나면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6회에 걸쳐 찾아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5. 10:00 - 12: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발을 신고 식당 홀로 걸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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