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종업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핸드폰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핸드폰을 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따라 다니고,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씨팔년들아 이런 거지같은 식당에 뭐 쳐 먹으러 왔어”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와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딱한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