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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8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834』- 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23: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주먹으로 쳐, 위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2018고단2819』- 업무방해

가.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4:0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년아, 거지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하여 “거지 같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노숙자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고, “다 나가라! 안나가면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18고단3524』

가. 2018. 5. 22.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20:4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I 앞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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