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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찾아가 해장국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야,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되어있어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치고 식당 앞에 놓인 소나무 화분을 발로 차며 탁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00:40경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2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니미 씹할놈아, 밤에 식당영업한 놈한테 욕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씹새끼야, 대한민국 경찰들 참 좆같네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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