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22.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구미시 B, 1 층 소재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 피해자의 모 E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들어와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큰소리로 " 도둑놈, 갈보 같은 년" 이라는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식당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와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 니 애가 맞냐
바람 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게 아니냐
" 는 등의 막말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라 고 하였는데도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31. 09:00 경 위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고 다니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영업준비를 하는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31. 15:00 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식당 안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도둑년" 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력 있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홀로 세 자녀를 부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