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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4 2013고정6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상담을 한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31.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앞 노상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45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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