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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9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E을 상대로 용역비 1,39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 후 그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해 준 다음 같은 달 19.경 D로부터 그 대가로 1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그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인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이를 접수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F이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에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소장 부본 등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달 12.경 D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산시법원 포기조서(2017가소31058), 소장 및 판결문(2018가단226),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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