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E을 상대로 용역비 1,39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 후 그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해 준 다음 같은 달 19.경 D로부터 그 대가로 1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그 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인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이를 접수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F이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에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소장 부본 등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달 12.경 D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산시법원 포기조서(2017가소31058), 소장 및 판결문(2018가단226),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