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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6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76] 피고인은 2014. 1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전 남 광 양에서 51억 원짜리 우 오수 공사 중인데, 그 중 41억 원의 공사를 내가 하도급 받아 하고 있다.

현재 기성 금 5억 3,000만 원이 있지만, 자재대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자재를 공급한 업체 (D )에서 기성 금을 압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자재 업체에 현금 예치금 1억 원이 있으니, 3억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면 그 예치 금을 이용해 즉시 투자 기여금으로 1억 원을 돌려주고, 기성 금에 대한 압류를 풀어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기성 금을 받아 투자 원금은 3회에 걸쳐 3억 원 모두 상환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8~9 억 원을 5:5 로 배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 남 광 양의 우 오수 공사는 2014. 4. 경 원 청업체인 E에서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위 공사 현장의 후속 원 청업체조차 선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우 오수 관로 공사 면허가 없었고, 공사비로 준비한 돈도 없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기성 금 5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 받을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 ’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H) 로 전자어음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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