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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9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 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 설비 및 소방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B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동두천시 D 공사 현장의 건축 설비 공사 및 소방 설비 공사 계약을 39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설비 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서울 동대문구 E, 2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 펌프를 납품하는 업자인 고소인 F에게 ‘ 동두천에서 4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7천만 원을 빌려 주면 기성 금을 받아서 2017. 2. 30.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위 공사 현장에서 38개의 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결제하지 못한 납품 대금만 해도 19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사채도 3억 원에 이르러 C으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위 업체들의 납품 대금 및 사채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11. 29. B 명의 G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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