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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4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수주한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2008년 9 월경부터 2009년 12 월경까지 공무부장으로, 2010년 1 월경부터 2012년 1 월경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를 선정, 관리, 감독하고, 공정, 실행( 공사 원가), 기성 금, 공사금액 변경 등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의 선정, 관리, 감독 및 공사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 등 업무 관련 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그런 데도 2009년 1 월경 F로부터 ‘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맡게 해 주면 사례하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우 오수 공 및 특수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이사 H로 하여금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우 오수 공 공사를 F에게 맡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 F로부터 2009년 2월부터 위 우 오수 공 공사를 시공하게 되고, 계약관계 유지 및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향후에도 D이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맡게 해 주는 등의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6,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6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서 F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 (L )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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