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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2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포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30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금강로에 있는 진 관 IC 합류 도로에서 구리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시속 약 80~90km /h 속력으로 진행 중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로 양보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아무런 경고 없이 피해자 차량 앞에서 곧 바로 정차하여 사고 날 뻔하고 피해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블랙 박스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인 이 사건 진 관 IC 도로의 4 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도로 우측에서 다른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E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 피해 자가 위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고, 추월 직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급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급정차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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