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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279.6km 지점의 편도 2 차로를 동 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5.2~16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이고, 2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며,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는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마 티 즈 차량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차량의 뒤쪽에서 급격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급격히 1 차로로 돌아와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차량의 보조석 앞, 뒷문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마 티 즈 차량이 좌측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고 계속하여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고소장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해석기술연구원 F의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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