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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4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4. 8. 17:30 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방화 대교 방면에서 염창 IC 방면으로 2 차로를 C 폭스바겐 티 구안을 운행하며 진행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마 티 즈 차량이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 티 즈 차량에게 상향 등을 점멸하였고, 위 마 티 즈 차량 운전석 쪽으로 추월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량을 밀어 붙인 후 마 티 즈 차량 앞에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8 세) 이 상향 등을 점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로 인해 B이 운행하는 차량과 마 티 즈 차량이 추돌할 수 있도록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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