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대구 시청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0.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 20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동 촌중학교 방면에서 입석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후 1 차로로 복귀하면서 중앙선에 있는 대구 시청 소유인 무단 횡단 방지 판을 위 마티즈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진행방향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57,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단 횡단 방지 판을 수리 비 약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30. 19:45 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이후 대구 동구 아 양로 2에 있는 대구 공고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칠성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