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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8 2016가단6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1,320원 및 그 중 8,246,264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1.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8.9%, 지연배상금률 연 17.9%(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기간 만료일 2012. 1.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잔존 대출원리금이 합계 9,488,998원(=원금 8,246,264원 + 이자 1,242,734원)인 사실, ② 피고가 2009. 3. 4.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NH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2016. 9. 6.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6,588,054원(=원금 5,572,391원 + 수수료 71,313원 + 연체료 944,350원)인 사실, ③ 피고가 2014. 2. 1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NH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2016. 9. 6.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2,983,685원(=원금 2,546,916원 + 수수료 8,431원 + 연체료 428,338원)인 사실, ④ 피고가 2014. 2.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NH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2016. 9. 6.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3,420,583원(=원금 2,861,406원 + 수수료 14,587원 + 연체료 544,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등 합계 22,481,320원(=9,488,998원 + 6,588,054원 + 2,983,685원 + 3,420,583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8,246,264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7.9%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10,980,713원(=5,572,391원 + 2,546,916원 + 2,861,406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21.9%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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