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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124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4,125원과 그중 29,118,042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갑 1에서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 12. 22. 현재 피고가 연체한 이용대금이 원리금 등 합계 35,124,125원(원금 29,118,042원, 수수료 1,072,406원, 지연손해금 4,933,677원)이고, 약정한 연체이율은 연 2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35,124,125원과 그중 원금 29,118,042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 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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