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7 2016가단5383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76,111원 및 그 중 23,791,399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② 피고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2016. 7. 25.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 24,476,111원(=원금 23,791,399원 + 수수료 586,122원 + 연체료 98,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4,476,111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3,791,39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