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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 필로폰을 판매한 장소,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판매 금액 및 수량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E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장소를 잘 찾지 못하여 수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사건 당일 19:36 경부터 20:29 경까지 사이 필로폰 매매 장소 근처에서 6회의 통화 내역이 존재한다.

③ 또한, E은 위와 같이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은행에서 찾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인은 사건 당일 20:07 경부터 20:08 경까지 사이에 사건 장소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합계 118만 원을 인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후배인 L에게 차 수리비용으로 빌려주었고, E은 당시 피고인이 후배에게 금원을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그에 맞추어 이 사건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시까지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사건 장소에 간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없고( 후배를 만 나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금융거래 내역이 밝혀진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이후부터 후배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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