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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남편 H이 E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근거로 (2014. 11. 8. 자 필로폰 매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지급 받은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E의 진술, E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인출한 I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1. 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H이 구속되기 전 H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던 매 수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 내역 및 송금 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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