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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0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각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4 항 필로폰 매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4 항 기재와 같이 2015. 7. 경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사는 D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로 검거되어 구속되어 있던 중 주변에 있는 마약사범에 대하여 모두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2016. 1. 7.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개시되었다.

2)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 7. 및 2016. 4. 11.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일자, 장소,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가격, 거래 당시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3) D은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이 2015. 7. 경 약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집 1 층 현관 앞에서 필로폰 1g 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7. 13 시경 D의 위 주거지 근처에서 D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무렵 D 역시 자신의 집 부근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피고인 역시 2015. 7. 경 2~3 차례 D의 집에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의 집을 방문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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