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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노8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이 사용하는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보낸 것은 필로폰 매수 대금이 아니고, 필로폰 대금으로 불상의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4. 23. 경 C으로부터 필로폰 0.8g 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⑴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 23.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경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된 상황, 돈을 받은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으로도 상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믿음이 간다.

⑵ C은 ‘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 받고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4. 23. 당시 C이 사용하던

D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날 C과 몇 차례 전화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은 바,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⑶ C이 필로폰을 건넨 장소는 당시 피고인이 새로 입주한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C은 위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당일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 방에서 C을 만났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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