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J)의 발신내역과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없는 E에 대한 2012. 3. 21.자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2008. 3. 16. 22:15경 부산 수영구 D 인근 골목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이 J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I과 J로서 피고인에게 2대의 휴대전화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8쪽), I 휴대전화와 J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 나타나는 같은 시간대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며, 서로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람이 I 휴대전화와 J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1, 163~191쪽), ② E은 수사기관에서, J 휴대전화는 외국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58쪽), 실제로 J 휴대전화는 가입자 명의가 L으로 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61쪽),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I 휴대전화와 J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는 E의 전화번호인 M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도 I 휴대전화는 아들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