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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613] 사건의 제 1, 2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불상 ‘D ’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D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E에게 판매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3,03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필로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연락하여 인천 U 역 부근 U 파출소 부근의 모텔 촌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 을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80만 원을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E 이 필로폰 구할 곳이 없냐고 자신에게 물어보길래, 자신이 D 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15. 2. 5. D으로부터 360만 원에 필로폰 20g 을 매수한 후 E을 만나서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 을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③ 위의 진술에 의하면 위 ‘D’ 과 E 사이에 필로폰 매매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E이 위 ‘D’ 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E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것이라 거나 위 ‘D’ 이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래의 주체로서 위 ‘D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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