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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34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트카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 28.부터 2011. 3. 1.까지 서울 구로구 B 101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 및 서울 구로구 C 일대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외국인 여성 딜러(뱅커)와 도박자(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여 1회에 적게는 4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0원씩을 배팅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두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유한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237,699,999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로 총 338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 도박사이트 출력 관련

1. 수사보고(일반) : 제보자의 진술 내용 정리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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